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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법인세과-384 (2013.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4
회신일
2013.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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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봄),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연금 부담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다. 사장 가족 직원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직원 수 세는 법은 해당 기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다.

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 계를 해당 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구체적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 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 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 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 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 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 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 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 월 수

나. 관련 예규 등

○ 소득세과-1012, 201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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