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2007.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 회신일
- 2007. 8. 3.
- 소관
- 국세청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출의무가 발생(확정)한 사업연도에 적용하되 선급비용은 제외한다. 위탁개발비 중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경제적 효익이 실제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관행을 존중하는 국세기본법 제20조·법인세법 제43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언제 받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선급비용 차감 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에서 1차년도(2003년) 위탁기술개발비 95,000,000원 중 선급비용 55,416,666원을 제외한 39,583,334원이 해당 사업연도 공제대상이 된다.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전문】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에 있어 위탁개발비가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의 세액공제시기 질의.
◇ 현황
- 지급대상기간: 00대학교 및 00산업기술연구조합.
- 위탁계약기간: 2003.08.01 - 2005.7.31(계약서상 지급약정일: 2003
08.01).
- 위탁기술개발비
◦ 1차년도: 2003.12.31(개발중)
(연구인력개발비95,000,000 / 미지급금 95,000,000)
연구개발비 39,583,334 / 미지급금 95,000,000
선 급 비 용 55,416,666
◦ 2차년도: 2004.11.25(개발완료)
연구개발비 55,416,666 / 선급비용 55,416,666
연구개발비 105,000,000 / 미지급금 105,000,000
- 질의 내용
(갑설): 위탁기술개발비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이유: “당해연도에 발생한”의 의미는 그 해석상 권리, 의무의 확정을 뜻하고, 국심2003 구2543(2005.5.12)도 같은 취지이므로 1차년도는 95백만원, 2차년도는 105백만원이다.
(을설): 갑설과 유사하나 선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유: 국기법20조 및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기업회계기준 관행 존중)에 의거 경제적 효익이 장래에 미치는 선급비용은 그 효익이 실제 발생한 연도에 공제하여야 하므로(1차년도에서 제외) 1차연도는 39,583,334원, 2차년도는 160,416,666원 임(국심2003 구2543.2005.5.12도 같은 취지).
(병설):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이유: 당해 위탁기술개발의비의 지급약정일이나 실제 지급일과는 관계없이 당해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임(서면2팀-1779,2005.11.4).
(정설):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법인이 임의선택적용 가능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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