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법인46012-1391 (200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91
- 회신일
- 2000. 6. 1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부가통신업·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조특법 제7조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조특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조업 아닌 소득 세금 감면분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관련예규(법인46012-61, 1999.1.7 및 법인46012-1726, 1997.6.27)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세액감면 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〇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61, ’99.1.7, 법인46012-1726, ’97.6.2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물류사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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