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200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회신일
2006.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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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시기가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이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잔금 다 받은 날, 즉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일이나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실제 대금 청산 여부와 등기접수일의 선후에 따라 양도시기·취득시기가 결정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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