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46012-571 (2001.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71
- 회신일
- 2001. 3.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별표 3 구분 1에는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이 속하며 당시 내용연수는 5년으로, 도메인 구입비용 감가상각 역시 이 구분에 따른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로 법인46012-2300(2000.11.27.)이 있으며, 해당 회신도 유상취득 도메인을 별표 3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도메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00,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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