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46012-571 (200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71
회신일
200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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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별표 3 구분 1에는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이 속하며 당시 내용연수는 5년으로, 도메인 구입비용 감가상각 역시 이 구분에 따른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로 법인46012-2300(2000.11.27.)이 있으며, 해당 회신도 유상취득 도메인을 별표 3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도메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00,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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