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2007.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회신일
2007.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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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다주택 중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적용 시 다가구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볼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볼지 여부다. 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가 건설 취득 포함)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 초과 여부(중과대상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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