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7.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 회신일
- 2007. 3. 7.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농어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는 결론만 제시할 뿐 별도의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아, 같이 살던 부모 집 상속 세금 문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세대를 같이하였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린다. 다만 이 예규에 실린 전문의 질의내용은 표제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의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토지를 소유자가 사업장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요지】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및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중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란 골재채취허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골재채취사업장으로 제공(임대)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에 골재채취장용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제3의 자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장으로 제공 또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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