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2007.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 회신일
- 2007. 4. 26.
- 소관
- 국세청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A)를 이미 추징당한 사안에서, 이후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고 합계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동일 건에 대해 다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선발행 단계에서 이미 가산세가 적용된 동일 거래에 대해 공급시기 미교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중복하여 다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하나의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이중 부과를 배제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관할세무서의 경정에 의하여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시기가 도래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가산세(A)를 추징당하였 으며 그 후 적법한 공급시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 하고 제출
질의)위 적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 가산세(A)의 부과여부
쟁점) 1.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동일건에 대해 미교부가산세(B) 교부
2.확정신고대상자의 경우 동일건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A)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6.12.30개정전의 것)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14, 2004.10.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196, 2004.10.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세를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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