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시 과세문제
서일46014-11401 (2003.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01
- 회신일
- 2003. 10. 7.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유물 분할 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안처럼 토지 경제적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해 지분비율이 달라진 자가 있으면 단순분할로 보지 않고, 이전 형태(유상·무상)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5.○○.○○ 6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중 건물을 신축하기로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고 공유토지를 분할하기로 함. 대로에 접한 부분을 취득하는 자는 본래의 지분보다 수량적으로 적게 소유하고, 골목이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을 취득하는 자는 본래의 지분보다 많게 소유하게 하여 경제적가치에 따라 분할하기로 함. 이와 같이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경제적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지분비율이 적어진 자의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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