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구분 및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0 (2004.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0
- 회신일
- 2004. 3. 22.
- 소관
- 국세청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그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한다. 계산서 교부는 소득세법 제163조·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면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가 금융 및 보험업을 그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험대리점 계산서 발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보험대리점의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및 계산서 발행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9. 생 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16 생 략.
② 생 략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9. 생 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1.~18. 생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9 의2. 생 략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 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11.~18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2. 생략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338, (2000.06.08)
【회신】
보험업법 제150조 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 46012-12133 (2003. 02. 16)
【회신】
보험업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9조 · 보험업법 제91조 · 보험업법 제150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