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사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141 (2008.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141
회신일
2008.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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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신용카드업무로 제공받은 회원 개인신용정보를 무관한 보험대리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가 손금인지 접대비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보이용료가 보험대리점업의 주요 수익인 보험중개수수료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대상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산입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카드(주) 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계약 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카드회원과의 회원계약 을 체결

- 회원사의 카드회원이 당해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음

- 당해법인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 하고 회원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화판촉 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를 수취

○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인 ○○ 카드(주)가 신용카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 받은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 없는 당해 법인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사용 하기 위해 회원사에 정보 이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 당해 정보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법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업의 주요 수익인 보험중개수수료에 대응되는 직접비용 으로 손금해당

(을설) 신용카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와 무관한 회사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줌에 따라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접대비에 해당

關聯法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정 1997.12.31 2001.12.31, 2004.1.29, 2006.3.24, 2007.12.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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