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270 (2003.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70
- 회신일
- 2003. 7. 7.
- 소관
- 국세청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근거해, 한국가스공사가 재원을 출연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프로그램 홍보·진행을 주관하는 역할분담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천연가스 사용을 절감한 중앙난방·업무용 수용가에게 당해연도 월 사용량에 20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 협조요청에 따른 출연금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정부의 "국세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ㆍ수립"에 의거 동절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효율적인 수료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 공단과 합동으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시행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 목적 : 수용가의 자발적인 소비절감 유도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및 에너지 절약
○ 시행방법 :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역할분담 수행
- 한국가스공사 : 재원 출연
- 에너지관리공단 :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홍보 및 진행 주관
○ 대상 : 중앙난방 및 업무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
○ 지운범위 및 금액산정
- 내용 : 전년 동월 사용량 대비 15% 이상 천연가스 소비를 절감한 수용가에게 당해연도 월별 사용량에 대해 20원/ 지급
- 기간 : 2002년 12월 ~ 2003년 02월(3개월간)
- 금액 : 당해연도 천연가스 월사용량( ) X 20원/
[질 의]
○ 저부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 요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 에 의거 동절기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 등의 범위]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