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2007.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 회신일
- 2007. 11.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 포함)는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즉 일본 측으로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받은 경우 그 소득은 소프트웨어라는 권리의 사용 대가(사용료)가 아니라 개발이라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아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대가의 지급 형태가 금전이 아닌 현물이더라도 소득구분은 동일하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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