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2007.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회신일
2007.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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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 포함)는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즉 일본 측으로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받은 경우 그 소득은 소프트웨어라는 권리의 사용 대가(사용료)가 아니라 개발이라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아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대가의 지급 형태가 금전이 아닌 현물이더라도 소득구분은 동일하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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