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01[법규과-2479] (2024.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01[법규과-2479]
회신일
2024.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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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대업 법인이 차량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계기준원은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해 약정된 리워드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고 회신했으나,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카드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캐시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함

○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의뢰한 후

- 차량이 출고되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며, 이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

○ 한편,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생산하였으며

[2021-I-KQA006]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회신)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수정함

2. 질의요지

○ 자문대상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 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지급액을 차량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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