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서면-2021-법규재산-8209 (2024.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8209
- 회신일
- 2024. 11. 14.
- 소관
- 국세청
동거봉양을 위해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했다가 다시 재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세대로 보는 10년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합가일로 볼지 가장 최근 합가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시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별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2안).
【요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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