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64 (202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464
- 회신일
- 2024. 7. 30.
- 소관
- 국세청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거주요건을 도입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계약금을 낸 시점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관련 문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