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64 (2024.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64
회신일
2024.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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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거주요건을 도입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계약금을 낸 시점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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