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시 증여재산공제여부

재산상속46014-243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43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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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억원(당시 규정)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범위는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혼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결혼한 배우자한테 받은 재산이라도 그 혼인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이상 같은 조에 따른 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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