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서면-2024-자본거래-0934[자본거래관리과-192] (2024.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0934[자본거래관리과-192]
- 회신일
- 2024. 5. 22.
- 소관
- 국세청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인지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2022.9.30.) 예규를 인용해, 부동산 임대법인 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2)의 부동산등 가액 합계가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통일하였다. 사실관계에서 재무상태표상 토지·건물·비상장주식·기타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는 3,115백만원이나 상증법 보충적평가액 합계는 25,742백만원으로 차이가 큰데, 이 비율 계산에는 후자가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0934(2024. 5. 22)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192
[ 제 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22. 10. 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 및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⑴
기타자산 ⑵
합계
538
82
2,495
3,115
⑴ ㈜○○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
⑵ 기타자산은 예금·적금 등 상증법상 평가대상 자산이 아님
○ 상기 자산 중 토지·건물·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토지,건물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합계
19,193
4,054
2,495
25,742
2. 질의내용
○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 (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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