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3214 (2024.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3214
- 회신일
- 2024. 11. 28.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유튜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업종 분류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이상, 표시된 업종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회신 내용이다. 당시 조특법 제6조 제1항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그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4-소득-3214(2024.11.28)
[ 세목 ]
조특
[ 납세자회신번호 ]
소득세과-2100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 요 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 임
[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0.00. ‘◎◎◎ 유튜브’라는 명칭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함
- 위 사실관계에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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