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서이46013-10767 (2002.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67
회신일
2002.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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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수산업에서 매월 정액급료 외에 단체협약에 따라 연간 어획량 기준으로 산정한 생산장려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는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 등으로 규정하나,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원천징수한다.

요지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선망수산업의 경우에 매월 정액급료 외에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생산장려수당을 매년 5월 초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의 연간 어획량에 대하여 1~4.3%를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 말에 지급하는 바,

-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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