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8 (2007.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8
- 회신일
- 2007. 11.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없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주택(A)·신축감면주택(B)·신규주택(C) 3주택을 보유하다가 C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 빼고 주택수를 계산하면 A·C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감면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신축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취득한지 14년된 부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A)과 신축감면주택(B) (2001.11.28일 최초분양,2005년 1월 등기)을 보유함.
- 2007.10 .23.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함.
○ 질의내용
- 위 C주택의 취득일부터 2007.12.31일까지 기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014, 2006.04.19
【질의】
(내용)
- A주택 : 군포 소재 1995년부터 10년 거주함.
- B주택 : 서울 소재 2001.11월 감면대상
- C주택 : 군포 2005.10월 잔금약정하였으나 총분양가 3.5억중 3백만원 질의일 현재 미지급함.
(질의)
- 위의 A주택을 현재 질의일 현재 C주택을 본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C주택의 잔금 미정산 인하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640, 2003.11.17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완공주택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일 취득시기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취득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완성일(사용승인일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