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단독세대주 여부
서일46014-10163 (2001.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63
- 회신일
- 2001. 9. 12.
- 소관
- 국세청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라도 근로소득이 있고 부와 별도로 거주하면 아버지와는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이 있으면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따로 사는 자녀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30세 미만이어도 단독세대주로 인정된다. 유사 심판례(국심98중287)도 30세 미만·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을 아버지와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당시 규정은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요구하였다.
【요지】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므로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볼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995.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 ⑧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45,1997.05.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 세대인 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국심98중287,1998.09.03
요지 :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므로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
주요내용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공부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 소재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신○○은 ○○시 소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시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신○○이 미혼으로서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98구1228,1998.09.21
아파트 양도당시 30세 미만이며 미혼이나, 이전에 직업군인, 은행원으로 소득 및 직업있었던 점(양도시 유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업상실)등을 보아 양도시 소득발생 없다는 이유로 ̀1세대′를 부인하고 부와 같은 세대로 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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