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2 (2007.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2
회신일
2007.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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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6.1.1. 이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이때 기존주택이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시행인가는 2005.5.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는 2005.5.30. 이전에, 동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6.1.1 이후에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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