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2007.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회신일
2007.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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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금지·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 그 제한된 기간을 기간기준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1996년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북부화물터미널)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사안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 팔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사용제한 기간은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산정에서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A토지(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 자경하던 중, 1996년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에 의거 유통업 무설비(북부화물터미널)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의 제한등 재산권 행사에 제 한을 받고 있음 : 현재 잡종지 상태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 를 선정한 후, 수용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4135, 2006.12.20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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