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서이46013-11614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614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2002.1.1부터 개정 시행된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판정은 산업분류표상 열거 여부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른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과 같이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합·기금 형태의 법인이라도 은행 이자 원천징수 안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적 업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전문】
[ 질 의 ]
당 은행과 거래중인 [건설공제조합]이 2002.1.1부터 개정 시행중인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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