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0785 (2003.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85
회신일
2003.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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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 업무로 대여금 이자수익을 얻으므로 같은 항 제10호의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자회사에 빌려준 돈 이자 세금이 채권 등의 이자에 한해서만 원천징수되는지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금융지주회사는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자금지원 등만 영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금대부사업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여 동 자회사의 관리 및 자금지원 등 법령에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 명시된 자회사 자금지원 업무, 즉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인 당 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 의「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여

-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9. 생략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13. 생략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 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000. 10. 23 제정)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2002. 8. 21 제목개정)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002. 8. 21 개정)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2002. 8. 21 개정)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002. 8. 21 개정)

나.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2002. 8. 21 개정)

다.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2002. 8. 21 개정)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2002. 8. 2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부수하는 업무 (2002. 8. 21 개정)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2002. 8. 21 개정)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2002. 8. 21 개정)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2002. 8. 21 개정)

다.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2002. 8. 21 개정)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2002. 8. 2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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