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2005.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 회신일
- 2005. 5. 20.
- 소관
- 국세청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결손금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법인은 지주회사로 자회사 배당이 소득 대부분이어서 2002·2003년 각사업연도 소득이 각각 △6백만원·△79백만원의 결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이 크더라도 이런 세무상 적자 회사 주식은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이 된다.
【요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비상장ㆍ등록법인)는 2000.4.1. 지주회사로 전환된 법인으로 1개의 자회사 (81%지분을 보유)가 있으며, 이전에는 도소매(유통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으로 하여 두고 있었으나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 당소득이 대부분임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이 다음과 같음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당기순이익 3,531백만원 6,483백만원 603백만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6백만원 △79백만원 8백만원
자회사는 소매, 유통(주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
[ 질의내용]
(질의1) 당사의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이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2005.4.1.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당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자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주회사인 당사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 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 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 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004.8.27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 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5.4.11
【질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장부가액인 자산총액에서 장부가액인 토지건물의 가액의 비율로 하는지
2.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에서 토지건물을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가감한 가액에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으로 그 보유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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