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따라 거래처에 월별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되 이를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는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두고 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매출채권 상계 증빙으로는 지급 약정서와 상계 내역 통보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족하며, 입금표라는 특정 형식의 증빙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
【요지】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월별로 지급하되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음
《질의내용》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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