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재일46014-86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86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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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으려 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통산되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자경 여부는 별도 증빙이 없더라도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전문

[ 질 의 ]

본인은 본적지인 고향에 선친으로부터 약 20여년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여 왔으며, 사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농지를 양도한 면적 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함

1. 이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경우 본인의 피상속인인 선친이 경작한 기간이 25년 이전으로 당시 생존시에 8년 이상 경작하였더라도 그 당시의 증빙자료가 없어서 자경농지 증명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 자경농지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또는 자경농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여타의 절차가 있는지

2. 아니면 타인이 경작하던 본인 소유 농지가 위의 자경농지 증명이 없더라도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으로써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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