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6.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 회신일
- 2006. 5. 23.
- 소관
-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당시 기준, 개인은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개인은 1세대 중 시행령 제2조의2의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세대원은 자기 소유 주택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주된 주택소유자·세대원 판정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999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도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증여 취소된 집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시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이 기준이 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아파트)를 본인(이○○)의 장남, 자부, 손자2인에게 증여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 1999.10.1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함.
-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1997. 9월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판결문 첨부하여 환급받음
- 본인, 장남, 자부, 손자들은 현재까지 동일한 가구구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보다 본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005.12.31. 신설)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12.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7.(생략)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1.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31. 신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005.12.31. 신설)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12.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6, 2006.01.27.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지방세법 제190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8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지방세법 제18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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