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해당 여부

재재산46014-128 (2002.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28
회신일
2002.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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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는 획일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임대하던 중 사업자의 사정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를 전제했다. 국세청은 임대기간 초과 여부나 분양전환 시점만으로 소득구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임대하던 집을 팔면 양도세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의 계속·반복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이며, 질의에서 언급된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1995.12.30. 삭제된 당시 규정이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중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합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 한 주택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즉 종합소득세(주택판매업)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1995. 12. 30 삭제)

문 2)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 한 주택도 당초 사업승인신청 허가의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승인된 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 종합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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