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41 (2008.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41
회신일
2008.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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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며, 관련 예규·국토해양부 유권해석상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된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토지에 2002년 8월 다가구주택을 신축(1호 6가구)하였으며, 2006년 6월 9일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 2005년 2월 1일) 함.

질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시 당해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 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1402. 2006.12.28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팀 - 1076. 2006.11.20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기에 관계없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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