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당한 경우,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회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이다. 이때 협의매수·수용의 근거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수용된 땅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지와 그 고시일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14제 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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