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0894 (2002.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894
- 회신일
- 2002. 5. 28.
- 소관
- 국세청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에 따라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 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10년(제1호), 무신고 7년(제2호), 그 밖의 경우 5년(제3호)으로 나뉜다. 사안은 '갑'법인이 1995년 7~12월 완료한 방제용역공사 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1998년 2월 실질적 대표자 B가 수령한 뒤 2002년 5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공사대금 안 받다가 나중에 받은 돈 세금을 어느 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요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7월~12월 ‘갑’법인은 “A″법인에 대한 방제용역공사를 완료함
그러나, ″A″법인이 방제용역공사 대금을 미지급하여 ‘갑’법인은 ″A″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용역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2월 승소
1998년 2월 상기 용역공사 대금을 “갑”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B(비임원 대주주)가 실제 수령하였음
“갑”법인은 ’1995년귀속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상기 미수금에 대하여 ’95년부터 장부에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1998년2월 상기용역공사대금을 수령한 이후 2002년 5월 현재까지도 과세관청에 신고한 적이 없는 상태임
“갑”법인은 1997년 7월 폐업하였으며, 1995년귀속 사업년도 수입금액은1996년 3월 법인세 신고하였음
【 질의요지 】
이 경우 2002년 5월 현재 “갑”법인이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02(2001.02.28)
【질의】
<사실관계>
1990.12.28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월세는 1백만원은 구두로 약정(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음)
※ 약정 임대기간 : 91.08.15.- 94.08.15.
1998.12.28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임대인은 91.08.15-98.08.15.사이의 월세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
<질의내용>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세 및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안)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94년 부과분까지는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는 10년
(제2안) : 단순 과소신고분이므로 94년 부과분까지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도 5년
【회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제도46019-10700(2001.04.1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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