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제도46013-10027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27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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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더라도 각각 3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당시 직계존비속 공제한도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하는 것이다. 이혼한 부모한테 동시에 받은 증여라도 부와 모를 별개의 공제 단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공동소유 부동산을 자녀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사안(재삼46014-1960, 1998.10.12)에서도 같은 안분 방식이 적용되었다.

요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성년인 거주자가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호,3호: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호 : 생략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60,1998.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 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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