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263 (2009.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3
- 회신일
- 2009. 9. 21.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으로,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제1호·제2호에서 위와 같은 예외를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78년 8월 상속받아 1991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된 경기 시흥 장곡동 토지를 2004년 4월 환매로 취득한 뒤 같은 해 7월 양도한 경우로, 수용된 땅 되찾은 취득시기는 상속일이나 수용 이전 시점이 아니라 환매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이를 기초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 단기양도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08. 경기 시흥 장곡동 소재 토지를 갑이 상속 받음
- 1991.07.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
- 2004.04. 원 소유자 갑이 환매로 당해 토지 취득
- 2004.07. 중개업자를 통해 을에게 양도
*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기 신고
* 갑은 을을 대신해 중개업자와, 을은 갑을 대신해 중개업자와 계 약하면서 중개업자가 고의로 매매가액이 다른 이중 계약서 작성
- 2008.10. 을 소유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 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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