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859 (2008.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59
- 회신일
- 2008. 7. 7.
- 소관
- 국세청
4인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업·임대업을 영위하다 미분양분을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6-14-2는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업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나눌 때 각자 명의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서면3팀-2325, 2007.8.20. 및 서면3팀-185, 2005.2.5. 동지).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4인이 동일지분으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미분양건에 대하여는 각각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함.
질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2007.08.20.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5.02.0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대로 각각 분할 등기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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