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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재산세과-1637 (2009.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37
회신일
2009.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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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자' 범위가 쟁점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 토지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법률이 농지소재지·거주자 개념과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 토지'로 대상을 한정해 위임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2003헌바2).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개념이 명확하고,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003헌바2, 2003.11.27. 참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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