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4289 (2008.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89
- 회신일
- 2008. 12. 17.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판정을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비거주자가 1995년 상속받은 공부상 대지 1,000㎡ 중 200㎡는 주택 부수토지, 담장으로 구분된 800㎡는 농지로 사용한 경우로, 그 800㎡가 같은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지인데 농사짓는 땅의 농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 거주자인 갑은 1995년 1필지의 토지(공부상 대지) 1,000㎡를 상속받음
- 위 토지 중 200㎡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80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주택부수토지와 농지는 담장으로 구분됨)
○ 질의내용
- 공 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 되고 있는 부분(800㎡)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서면4팀-945, 2008.4.15.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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