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2017.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법령해석과-2529]
회신일
2017.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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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별도로 B주택을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지자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한 후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A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2006.7. A주택 취득(비과세 요건 충족)

○ 2015.9. 입주권 취득

○ 2017.5. B주택 취득(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7.8. A주택 양도

2. 질의 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준공공임 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 ⑲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직전거주주택보유 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 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 임 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 한 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 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 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 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 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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