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하지 않은 도시지역 소재 20년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494 (2008.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94
회신일
2008.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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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기서 농지란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1970년부터 서울시 소재 답(비닐하우스 채소재배)을 보유해 온 경우, 농사 안 짓고 빌려준 논밭이라도 위 기간 내 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서울시 소재 농지(답 :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20년이상 보유)후 양도 예정

○ 질의 내용

- 매도시 자경 또는 타인 임대인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526,2007.2.9

농지 소재지역이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867, 2007.03.1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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