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나무 과수원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44 (2013.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244
회신일
2013.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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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17년간 재촌자경한 감나무 과수원을 고령·와병으로 타지 이사한 뒤 타인에게 임대하며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감면대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므로, 자경기간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양도 사이 통산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경남 CC시 YY구 D읍 소재의 감나무 과수원을 취득하여 ’95년부터 17년 간 과수원 관리사에 거주하며 단감 농사를 지어오다가 고령(70세) 및 와병으로 인한 병원 요양을 위해 SS시로 이사할 예정임

- 甲은 SS시로 이사하게 되면 상기의 감나무 과수원을 타인 乙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乙은 甲을 대신하여 감나무 과수원을 운영할 예정임

○ 질의내용

甲이 SS시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감나무 과수원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 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 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 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 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 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 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 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 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 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 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재일46014-367, 1996.02.09.

[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 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부친께서 1968.1.23. 논(경남 고성군)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6.3.20. 소작 농에게 논을 빌려준 후 도시로 이사를 옴

[질의내용]

-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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