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2008.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 회신일
- 2008. 5. 8.
- 소관
- 국세청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따라서 건물 있는 땅을 양도할 때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이었던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인정된다.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000-00 번지 토지 소유
- 상기 토지 위에는 건축물이 있으며, 증․개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실제 현황이 다름
-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됨
- 2008년 4월 중 양도함.
[질의내용]
- 위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732, 2007.06.0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992, 2007.3.26. ; 서면4팀-761, 2007.3.5. ; 서면5팀-545, 2007.2.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30, 2006.09.07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515, 2006.10.25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제6호 제외)의 실가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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