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보증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0651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651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이 질의에 독자적 실체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국조 46017-184(2001.11.6)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A社(당사에 100% 출자)가 국내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고, 그 지급보증의 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가로 A社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 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보증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당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였다. 다만 본 예규 자체는 결론을 명시하지 않고 위 유사 회신으로 판단을 갈음하였다.
【요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자(A社)가 100% 출자한 외국투자 기업입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시중은행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A社가 대출총액에 대하여 국내은행은 국내은행 본점에 국외은행 국내지점은 국외은행 본점에 각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당사는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 국내은행 또는 국외은행 국내지점에서 일정액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지급보증의 재무적 위험에 따른 지급보증 수수료를 요구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당사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원천징수여부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위와 같이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자인 A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중 그 소득의 구분은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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