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주택을 지어서 판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이 특례의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91,2005.06.29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38,2005.06.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함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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