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2007.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회신일
2007.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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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귀속시기가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와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부세 필요경비 넣는 시기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준일이나 고지서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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