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방법 여부

재산46014-419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19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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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그 공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다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집 한 채처럼 같은 세대원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주택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요지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보육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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