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법인46013-360 (2000.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60
- 회신일
- 2000. 2. 9.
- 소관
- 국세청
가계장기저축의 최저적립액(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및 해지의제 규정은 적금·신탁·보험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며,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가입자는 1세대 1통장 요건 아래 1통장을 통해 동일 저축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 포함)·보험에 각 1계좌씩 중복 저축할 수 있으나, 적금 신탁 따로 넣어도 되는 대신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 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좌별로 최저적립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으면 6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요지】
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가능액의 요건이 있는 바,
○ 최소한의 납입액 요건은 매월 1만원 또는 3개월에 3만원 이상이고 최대납입액 요건은 매월 1백만원 또는 3개월에 3백만원 이하임
○ 따라서 최소한의 납입액 요건도 적금과 신탁을 합산하여 매월 1만원 또는 3개월에 3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0. 2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96. 10. 21 신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 1통장일 것 (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 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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