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2007.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 회신일
- 2007. 2. 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모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혼으로 집 두 채가 된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모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세대 합산 시 2주택으로 판정한다. 이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동일세대의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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