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438 (2001.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38
- 회신일
- 2001. 10. 11.
- 소관
- 국세청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사전문업자·자재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는 건물주와 관리대행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받는 대신 수선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수재로 발생한 수선복구비를 관리대행사업자가 먼저 공사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관리대행사업자가 단순 중개가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한 이상 매입·매출 양쪽에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생한다. 보험금으로 낸 수리비 계산서 처리도 이 기준에 따른다.
【요지】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대행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건물주와 건물관리 대행계약을 하고 건물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대신에 수선유지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여 건물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수재로 인하여 수선복구비가 발생하여 우선 당사가 공사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선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수선복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758, 1986.08.29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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